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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유의미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내년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라 관심 있게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가장 관심있게 살펴본 내용은 2. 금융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은 저희 가족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기존 정부 정책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존 부부합산 7천만 원은 왠만한 30대중반 부부라면 다 넘어갑니다.
저는 외벌이지만 이미 7천만원은 훌쩍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둘째가 내년에 출산 예정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고금리는 몇 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고금리로 2~3억을 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도 23년 출산아이부터 반영으로 우리 첫째 아이는 해당이 안 되고
둘째 역시 임신기간 중에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추진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 출산가구 금융지원
- 청약제도 개선
1.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 /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 (연 7만 호)
-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 공급
2. 출산가구 금융지원
-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 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치/보전으로 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3. 청약기회 확대
-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 /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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